'아동청소년 학습용품 근시예방통제위생요구'가 강제적 국가표준으로 확정돼 2022년 3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이 표준은 교과서와 교부재, 학습용 잡지, 학업부책, 시험지, 학습용 신문, 학령전아동 학습도서, 일반교실 조명기구, 과제용 스탠드, 강의 멀티미디어 등 아동청소년 학습용품을 관리범위에 포함시켰다.
■새 표준은 근시예방통제와 관련된 교과서, 교보재, 학습용 잡지, 학령전아동 학습도서, 일반교실 조명기구, 과제용 스탠드, 강의 멀티미디어 등 아동청소년 학습용품을 관리범위에 포함시켰다.
■새 표준은 기업, 중소학교, 중등직업학교, 유치원, 교외양성기구 등 아동청소년 학습용품을 생산, 제작, 운영 또는 제공하는 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