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인원수 및 선거문제에 관한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회의 결정》에 근거하여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소수민족 대표인원은 약 360명인바 그 수는 전회와 같다. 구체적 배분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성, 자치구, 직할시는 소수민족대표 320명을 선거한다. 구체요구는 아래와 같다.
1.몽골족 24명: 내몽골자치구 17명, 료녕성 3명, 길림성 1명, 흑룡강성 1명, 청해성 1명, 신강위글자치구 1명.
2.회족 37명: 북경시 1명, 천진시 1명, 하북성 3명, 료녕성 1명, 상해시 1명, 강소성 1명, 안휘성 2명, 산동성 3명, 하남성 5명, 운남성 2명, 섬서성 1명, 감숙성 4명, 청해성 2명, 녕하회족자치구 8명, 신강위글자치구 2명.
3.장족 26명: 사천성 6명, 운남성 2명, 서장자치구 12명, 감숙성 2명, 청해성 4명.
4.위글족 22명: 신강위글자치구 22명
5.묘족 21명: 호북성 1명, 호남성 5명, 광서쫭족자치구 2명, 해남성 1명, 중경시 2명, 귀주성 8명, 운남성 2명.
6.이족 20명: 사천성 7명, 귀주성 2명, 운남성 11명.
7.쫭족 44명: 광동성 1명, 광서쫭족자치구 41명, 운남성 2명.
8.부이족 7명: 귀주성 7명.
9.조선족 9명: 료녕성 1명, 길림성 6명, 흑룡강성 2명.
10.만족 20명: 북경시 1명, 하북성 2명, 내몽골자치구 1명, 료녕성 10명, 길림성 2명, 흑룡강성 4명.
11.뚱족 6명: 호남성 1명, 광서쫭족자치구 1명, 귀주성 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