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군사위원회 습근평 주석이 명령에 서명해 '군대 장비구매계약 감독관리 잠정시행규정'을 발표하고 2022년 3월 2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규정'은 습근평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습근평 강군사상을 깊이 있게 관철하며 신시대 군사전략방침을 심층 관철하고 사회주의시장경제규률과 군대장비건설규률을 준수하며 새로운 정세, 새로운 체제하의 장비구매계약 감독관리사업의 기본 과업, 기본 내용, 기본 관리제도를 과학적으로 규범화하며 장비구매의 질과 효익을 높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규정'은 총 6장 35조로 되였고 '군사위원회의 전략 총괄권, 전구의 전략전역지휘권, 군종의 부대건설관리권 보장'총 원칙에 따라 장비구매계약 감독관리사업의 관리체제를 명확히 했다. 법에 따라 감독관리를 강화하며 감독관리임무, 감독관리협의, 감독관리방안 등 제도기제를 최적화, 완비화하며 장비구매계약 감독관리사업의 유효성을 높여야 한다. 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고 장비구매계약 감독관리사업의 내용, 과정 절차, 요구 등에 대해 전면적이고 계통적으로 설계하여 합격된 장비를 부대에 교부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감독관리모식을 혁신하고 사전 예방, 업무 추진 과정에 대한 관리, 사후 평가 등을 상호 결부시키는 방식으로 장비구매계약 감독관리사업의 혁신적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