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초중 졸업후 직업고중과 일반고중에 학생을 분류 배치하던 방식을 취소한다. 이로써 직업고중 학생들은 전문대학뿐 아니라 일반대학 학부에도 입학할 수 있게 됐다.
새로 수정된 직업교육법이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수정은 직업교육법 실시 25년래의 첫 '대수정'이다. 직업교육법 수정은 이미 3기 련속 인대 립법 계획에 제기됐고 본기 인대에서 통과되기까지 근 4년이 걸렸다.
수정후 새 직업교육법은 올 가을학기 신입생들에게 큰 혜택을 줄 전망이다. 직업교육법 학생모집 수험제도, 대학교육체제 면에서 중대한 돌파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초중 졸업생들에 대한 직업고중과 일반고중 분류배치 제도 취소로 보다 많은 학생들이 일반고중에 입학할 수 있게 되며 의무교육의 '퇴행성 성장'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 본과 직업교육을 명확히 규정하면 대학입시후 지원서 작성시 선택 범위가 넓어진다. 본과 이상 등급의 직업교육은 높은 기술력의 기능인재 양성에 유조하다.
장기적으로 직업교육은 '차등생'으로 차별시됐다. 초중 졸업후 직업학교로 가면 대학에 갈 수 없고 부분적 직업학교 졸업생들은 공무원시험, 사업단위 응시, 연구생 시험에서 학력 차별시를 받는 현상도 존재했다.
신규 직업교육법은 직업교육과 일반교육은 등급의 차이가 아니라 류형의 차이라고 명확히 제기했다. 이로써 보다 많은 학생들이 직업발전에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류의할 점은 직업교육이 직업중학교와 직업고중, 본과, 대학원 진학 통로를 열어주었지만 여기서 사회적 학력 숭배 정서를 부추기기 위함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직업교육의 방향은 취업과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함이고 학력은 더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함임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중앙인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