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중국증권신문은 개인양로금제도가 최근 출범하게 된다고 전했다.
소개에 따르면 개인양로금은 개인이 자원해서 시장화 운영에 참가한다고 한다. 개인양로금은 개인계좌제도를 실시하며 납부비용은 전부 참가자 개인이 부담하고 완전 축적을 실시한다.
개인양로금계좌는 개인양로금제도에 참가하고 조세 우대정책을 향유하는 기초이다. 관련인사는 1인당 매년 개인양로금을 납부하는 상한선이 아마 1만 2000원으로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양로금 자금계좌는 참가자가 규정에 부합되는 상업은행에 지정하거나 개설하며 자금계좌는 페쇄 운행하며 그 권익은 참가자소유이다. 특별한 규정외에는 앞당겨 인출하지 못한다. 개인연금계좌의 자금은 은행재테크, 상업양로보험, 공모펀드 등 규정에 맞는 금융상품을 구메하는데 쓴다.
관련인사는 현재 업계는 이미 관련 시스템을 마련했고 여러차례의 테스트를 완성했으며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개인양로금은 또 양로 제3지주라고 한다. 기본 양로보험, 기업년금과 직업년금은 공동으로 우리나라 양로 보장 체계의 '3대 지주'를 구성했다.
/흑룡강일보 조선어문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