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로임표준이 새로운 한차례 상향조정을 맞이했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전국 각 지역 최저 로임표준상황(2022년 4월 1일까지)을 발부했는데 그중 상해가 2590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13개 지역의 월 최저 로임표준은 2000원 및 그 이상에 달했다.
여러 지역 최저로임표준 인상
4월에 진입한 이래 또 일부 지역은 최저 로임표준을 상향조정했다.
그중 사천의 조정후 월 최저 로임표준은 1등급이 매달 2100원(매일 97원), 제2등급은 1970원(매일 91원), 제3등급은 매달 1870원(매일 86원)이다.
중경의 월 최저 로임표준 제1등급은 1800원에서 2100원으로 인상했고 제2등급은 17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했다. 복건의 월 최저 로임표준 4개 등급은 각각 2030원, 1960원, 1810원, 1660원이다. 호남의 월 최저 로임표준은 3개 등급이 있는데 각각 1930원, 1740원, 1550원이다.
13개 지역 월 최저 로임≥2000원
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서 공포한 전국 각 지역 최저 로임표준 상황으로 볼 때 제1등급 최저 로임표준이 2000원 및 그 이상인 지역이 13개로 증가되였다.
이런 지역들로는 각각 상해(2590원), 심천(2360원), 북경(2320원), 광동(2300원), 강소(2280원), 절강(2280원), 천진(2180원), 산동(2100원), 사천(2100원), 중경(2100원), 복건(2030원), 호북(2010원), 하남(2000원)이다.
최저 로임표준 상향조정은 어떤 영향이 있을가?
'최저 로임규정'에 근거해 로동자가 정상로동을 제공하는 상황에서 용인단위는 로동자에게 아래 몇가지 항목을 제외한 후 현지 최저 로임표준에 비해 적지 않은 로임을 지불해야 한다. 근무시간 연장 로임, 중간교대근무, 야근, 고온, 저온, 광갱, 유독유해 등 특수 근무환경, 조건에서의 수당금, 법률법규와 국가에서 규정한 로동자 복리대우 등이 있다.
때문에 최저 로임표준의 상향조정은 종업원의 수입증가에 도움되고 특히 저수입 종업원의 로임수준 향상에 직접적인 추동작용이 있다.
이 밖에 최저 로임표준과 련관된 실업보험금, 의료기내 병가로임, 실습기간 로임 및 근무단위 운영중단 등 상황에서 종업원의 기본생활비용도 최저 로임표준의 상향조정에 따라 함께 인상된다.
/인민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