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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영난을 위한 세제혜택정책 정식 실시

2022-04-06 13:40:45

4월 1일부터 대규모 부가가치세 상계환급정책이 정식으로 실시됐다. 4월 30일, 6월 30일전까지 조건에 부합되는 령세기업, 소형기업은 우선적으로 상계 환급금을 받게 된다.

관련 수치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세무부문에서 취급한 상계환급규모는 루계로 1조 2339억원, 올해 실시한 상계 환급정책 규모는 지난 3년의 총수치를 초과했다.

소형기업과 령세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올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 징수률의 과세판매수입을 적용하는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그리고 3%의 예납징수률을 적용하는 부가가치세 예납항목에 대해 부가가치세 예납을 잠시 중지한다.

/중앙인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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