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가 재차 인상되였다. 동행려행, Qunar등 플랫폼에서 료해한데 따르면 플랫폼에서는 해남항공, 동방항공, 대신화항공 등 국내 항공사로부터 2022년 4월 5일 (포함)부터 유류할증료 징수 기준을 조정한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한다.
조정된 국내선 유류할증료 부과기준은 800km(포함) 이하 한공편은 려객 일인당 50원을 받고 800 km 이상의 항공편은 려객 일인당 100원을 받게 된다.
이번 유류할증료 조정에 따라 국산 항공기에 대한 건설비 면제를 포함하지 않은 성인고객 국내선 출행할증료는 100원에서 시작하며 800㎞ 이상 항공편에 공항 건설비와 유류비를 합하면 150원이 된다.
Quna빅데터연구원 원장 란상(兰翔)은 이번 유류할증료 조정은 유가 상승으로 3월 유류할증료 조정 이후 항공권 한장당 평균 유류할증료 지출이 2월에 비해 두배로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3월 27일 전국민항은 2022년 여름가을항공시즌 항공편계획을 집행하게 되며 국내선 단거리 로선 비률이 줄고 항공거리가 늘어나 유류비 상승에 따른 원가비용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게 된다.
/인민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