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재류행하고 있는 가운데 북경증권거래소가 상장사의 경영 안정을 위해 올해 년부과금을 일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앞서 북경증권거래소는 상해, 심천, 내몽골자치구, 산동성, 길림성 등 지역에 등록된 중소, 벤처기업 전용 장외거래 시장인 '신삼판' 상장사를 대상으로 2022년도 상장 및 년간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치로 년간 수수료 면제 상장사 범위는 일부 지역이 아닌 전 지역 상장사로 전면 확대됐다.
북경증권거래소는 원활한 심사 업무 처리를 위해 코로나19 감염세가 심한 지역 소재 기업에 1대1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코로나19로 정해진 기간 내 심사를 완료할 수 없는 신청자 및 중개 기관에 대해서는 기한을 연장해 주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전자 서명을 허용하고 온라인 문의센터를 개통하는 등 서비스 향상에 힘쓸 방침이다.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