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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위법점수 매매 행위에 4월 1일부터 가중 처벌

2022-03-31 11:10:51

3월 29일, 공안부에 따르면 근본적으로 운전면허증 교통위법점수 매매행위를 감소하기 위해 공안부에서 새로 제정한 '도로교통안전 위법행위 점수 관리방법'(이하 '방법'으로 략칭)이 4월 1일부터 실시된다.

일부 기동차 운전기사는 12점이란 한 점수주기(1년)내의 교통위법 처벌점을 피하기 위해 타인을 대체자로 내세워 처벌점을 안도록 하는데 이는 법률제도의 권위성과 점수제도의 교육 선도 기능을 엄중하게 해치며 도로 교통 안전에 엄중한 위해를 준다. 특히는 일부 불법자는 이를 돈벌이 기회로 간주하고 점수 매매를 조직하거나 소개하는 데 그 영향이 매우 악렬하다. 이에 '방법'은 상응한 책임을 다음과 같이 규명했다.  

기동차 운전기사가 타인에게 교통위법 행위 처벌점수를 대체시키고 경제리익을 지불한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문은 거래된 경제리익의 3배 이하의 처벌을 안기는 데 상한선은 5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며 동시에 법에 따라 원 교통위법 행위에 대해 처벌을 안긴다.

기동차 운전기사를 대체해 교통위법 행위 처벌을 접수하고 기점 처벌을 안는 것으로 경제리익을 취득한 자에 대해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문은 거래된 경제리익의 3배이하의 처벌을 안기는 데 상한선은 5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며 1차성적으로 12점을 기점한다. 동시에 법에 따라 원 행정처벌 결정을 철소한다.

타인을 조직해 점수매매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리익을 취득할 경우 이에 대해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문에서 비법 소득의 5배이하 처벌을 안기는데 상한선은 1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있고 치안관리를 어길 경우 법에 따라 치안관리 처벌을 안긴다.

가까운 3개의 점수주기 내에 점수 매매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을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문은 관련자의 교통안전교육 교통위법 행위 감점 관련 신청을 접수하지 않는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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