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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위생건강위원회: 핵산검사결과가 없다는 리유로 환자를 거부해서는 안돼!

2022-03-25 10: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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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기간, 백성들의 일상적 병원 진료수요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각급 의료기구가 그 어떤 리유로든 특히 핵산검사결과가 없다는 리유로 환자를 떠넘기거나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의정의관국 국장 초아휘는 전염병발생기간 페쇄구역과 관리통제구역 주민들의 정상적 의료서비스수요를 보장하고 특히 종양방사선치료를 규칙적으로 받아야 하는 환자, 혈액투석환자 및 위중증환자, 임산부, 로인, 어린이 등 특수군체의 의료수요를 만족시켜야 한다고 표시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의정의관국 국장 초아휘: 의료기구는 최초진료책임제와 위중증구조제도를 엄격하게 락착해 그 어떤 리유로든 특히 핵산검사결과가 없다는 리유로 환자를 거부하거나 치료에 지장을 주면 안된다. 우리는 각 병원의 긴급구조실, 수술실, 병실에 완충구역을 설치해 핵산검사결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런 환자들을 이곳에 수용해 치료할 것을 요구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페쇄구역과 관리통제구역에서는 특수진료수요가 있는 환자의 상황을 정확하게 료해하고 사회구역 및 상응한 의료기구와 정확하게 련결시키며 진출입문제 즉 진료수요가 있는 주민들이 아파트문을 나설 수 있도록 하고 병원문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위중증환자에 대해 120구급차 운송을 할 수 있고 규칙적 치료를 받는 환자에 대해 자원봉사자의 차량을 리용해 환자를 이송할 수 있다.

/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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