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는 '2022년 봄학기 중소학생 시력검사 주요정보보고사업을 전개할 데 관한 통지'을 인쇄발부해 학생들의 시력모니터링제도를 락착했다.
'통지'에서는 신고시간을 2022년 3월 15일부터 2022년 6월 30일이고 신고하는 주요정보항목에는 두 눈의 육안시력과 굴광도가 포함돼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통지'는 조건보장을 강화하고 시력모니터링검사설비 배치를 강화하며 학교와 유치원 학교병원, 의무실(위생실, 보건실 등)의 력량을 강화하며 표준에 따라 학교의사를 배치할 것을 요구했다. 예방통제입구를 앞당기고 학교와 학부모는 제때에 모니터링결과를 조회하며 학교는 시력이상이 있는 중소학생과 유아에 대해 제때에 당부교육을 진행하고 제때에 학부모에게 정규적인 의료기구에 가서 검사하고 확인하도록 고지해 근시의 발생과 발전을 통제해야 한다.
'통지'는 각지 교육부문에서 엄격하게 감독관리하여 무자질기구가 학교에 진입해 시력검사를 전개하는 것을 엄금하고 허위불법판매홍보행위를 엄격히 타격하며 근시 예방통제 제품과 서비스 품질을 엄격히 통제하며 시력모니터링데터안전관리를 엄격히 하고 시력검사 관련 서비스 감독검사를 엄격히 하여 아동청소년의 건강과 권익을 확실히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인민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