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무원 련합예방통제기제 종합팀은 문건을 인쇄발부하여 핵산검사의 토대 우에서 자가진단키트를 추가해 보충으로 삼는다고 했다. 그렇다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자가진단키트를 구매할 경우 등록해야 할가? 만약 양성결과를 보고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상응한 감독관리조치가 있을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의료정책의료관리국 국장 초아휘:
우선 주민들이 자가진단키트제품을 구매할 경우 등록할 필요가 없고 항원검사 방안에서도 규정했다 싶이 양성결과가 발견되면 즉시 소속 사회구역에 보고하고 사회구역에서 전용차량을 배치하여 핵산검사능력을 갖춘 의료기관으로 이동시켜 진일보 확인하도록 한다. 전반 처리과정은 페환관리를 실시하는데 국무원 련합예방통제기제 종합팀은 각 지역의 보고, 발견, 페환 관리에 대해 상세한 규정을 제정했을 뿐만 아니라 각 성에 대해서도 상응한 요구사항을 제출하고 각 성의 세부화 방안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자가진단키트 양성보고 감독관리에 있어서 한 방면으로 우리는 모두 자기 건강의 제1책임자로서 자신의 건강을 지켜야 할뿐만 아니라 가족의 건강도 지켜야 한다. 동시에 전염병예방통제는 '소속지, 정부, 사회단위, 개인' 책임을 강조하는데 그중 한가지가 개인의 책임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주민들이 자가진단키트를 통해 양성결과를 발견했을 경우 반드시 보고책임을 리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우리 나라 법률법규로 볼 때 '전염병예방퇴치법' 등 법률에 보고 책임과 의무가 명시돼있다. 만약 이 책임과 의무를 리행하지 않아 전염병전파를 초래했을 경우 상응한 법적책임을 져야 한다.‘
/인민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