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자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2022년 신형 도시화와 도시농촌 융합발전 중점임무'에 따라 올해 우리 나라는 적극적으로 공립 학위자원을 확대하고 류입지 정부 위주와 공립학교를 위주로 농민공의 동반전입 자녀가 평등하게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거주증을 주요 근거로 하는 동반전입 자녀 입학정책을 시행하며 동반전입 자녀 비률이 비교적 높은 민영의무교육학교를 정부구매 학위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중점임무에 따라 도시구역 상주인구가 300만 명 이하인 도시에서는 호구입적제한을 전면 취소한다.
점수제 호구입적정책을 실행하는 도시에서는 사회보험납부년한과 거주년한 점수가 주요 비률을 차지하도록 확보한다.
인구가 집중적으로 류입되는 도시에서 도시중심구와 도시신구, 교외구역 등을 구분하여 차별화 호구입적정책을 제정하는 것을 격려한다.
조건을 갖춘 도시권과 도시군내 호적진입허가년한 동성화(同城化) 루적 상호 인정을 추진한다.
/인민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