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도시농촌건설부가 '주택항목규범'(의견수렴안)과 관련해 사회 의견 공개 수렴에 들어갔다. 신축 주택 엘리베이터 설치와 관련해 의견수렴안은 가구출입층이 2층 또는 그 이상인 주택건물은 라인마다 최소 엘리베이터 한대를 설치해야 하고 엘리베이터 실내 깊이는 1.40 미터, 폭은 1.10미터 미만이여서는 안되며 호출 버튼은 지면에서 약 0.85~1.10미터의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의견수렴안은 공공계단을 설치할 때 계단 란간의 높이는 0.90 미터이하여서는 안되며 계단통의 넓이가 0.11 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추락을 방지하거나 어린이의 등반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부대시설과 관련해 의견수렴안은 주택항목은 반드시 자동차 주차장을 부대적으로 건설해야 하고 부대 주차위는 현지의 기계화 발전수준, 주택항목이 위치한 지역, 용지 및 대중교통 조건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확정해야 하며 반드시 다음과 같은 규정에 부합돼야 한다. 신에너지 자동차 충전 설비를 설치해야 하고 설치 여지를 둬야 하며 무장애 주차 공간을 설치해야 한다.
용지 배치 면에서 의견수렴안은 집중록지의 폭은 8 미터 이하여서는 안되며 집중록지 중 건축물의 표준 일조음영선 범위 외의 록지면적이 3분의 1 이하여서는 안되며 로인과 아동의 활동장소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주택건축물은 부속 도로를 갖추고 주택단지의 출입구, 로인과 아동의 활동장소와 무장애로 련결되여야 하며 도시와 마을 도로의 인행도와 련결되여 무장애 보행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의견수렴안은 또 화장실을 다른 거주민의 침실, 거실, 주방, 식당의 웃층에 직접 설치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화장실의 지면은 미끄럼 방지 재료로 포장해 지면의 정지 마찰계수 (cof)가 0.6보다 작게 해서는 안된다. 주방, 화장실, 밀페된 베란다와 린접공간의 지면 높이차는 0.015미터를 넘지 말아야 하고 경사로 과도해야 한다.
/중국조선어방송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