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기자가 13기 전국인대 5차 회의 비서처로부터 입수한 데 따르면 대회 주석단에서 결정한 대표의안제출 마감시간인 3월 8일 12시까지 대회 비서처는 대표들이 제출한 의안 487건을 접수했다. 그외 여러 면의 사업에 대해 제출한 대표들의 건의, 비평과 의견은 지금까지 약 8000건 접수되였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부비서장, 대회비서처 의안조 조장 곽진화는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이번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대표사업을 고도로 중시하였으며 대표들을 초청해 상무위원회 회의에 렬석하여 렬석대표좌담회 및 립법, 집법검사, 전문조사연구 등 활동에 참여했고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사업에 대한 대표들의 참여를 심화시켰다. 대표들은 조사연구와 시찰, 방문 좌담, 대표소조 등 여러가지 형식을 통하거나 대표의 집, 대표련락소와 기층립법련계점 등 여러가지 플랫폼을 리용하여 인민대중과 더욱 밀접하게 련계하고 사회와 민심을 깊이 료해하여 대표들의 의안, 건의의 질이 높아지도록 하여 전과정 인민민주에서의 대표들의 중요한 역할을 충분하게 발휘시켰다.
알아본 데 따르면 정리분석을 거쳐 올해 대표들이 제출한 의안은 절대 대부분이 법률의안으로 총 474건에 달했는데 3가지 특점을 보이고 있다. 첫째, 당중앙의 중요한 결정과 배치에 따라 국가관리에서 급히 필요로 하는 중요한 법률제도를 보완했다. 대표들은 돌발공공위생사건대응법, 량식안전보장법, 에너지법 및 탄소피크와 탄소중립, 디지털경제, 빅데이터, 사회신용 등 면의 법률의안들을 제출했다. 둘째, 인민대중들의 소구에 초점을 맞춰 행복한 생활에 대한 인민대중들의 동경을 만족시키는 법률제도를 보완했다. 대표들은 학령전교육법, 사회구조법, 전신인터넷사기반대법 및 양로봉사 등 면의 법률을 제정할 데 대해 제출하고 직업교육법, 부녀권익보장법 등 법률을 개정할 데 관한 의안을 제출하여 법치방식으로 인민대중의 반영이 비교적 많은 민생분야의 두드러진 문제에 대한 해결을 촉진했다. 셋째,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사업요점 및 립법계획과 긴밀하게 결부하여 질을 보장하는 전제에서 립법사업의 발걸음을 다그치도록 촉진했다. 대표들은 농촌집체경제조직법, 민사강제집행법, 흑토지보호법 제정을 제출하고 회사법, 독점금지법, 기업파산법, 치안관리처벌법 등 법률의안을 개정할 데 대해 제출했는데 이런 립법종목은 모두 올해 상무위원회 중점사업배치에 들어갔다. 이외 대표들은 형법을 수정하고 조건이 성숙된 분야에서 법전 편찬을 가동할 데 관한 의안도 제출했다.
알아본 데 따르면 대회 비서처는 대표의안에 대해 참답게 분석하고 처리의견에 관한 보고를 제출하여 대회주석단 심의에 교부한 동시에 회의기간에 의안을 제출한 대표단과 수석대표들에게 서면으로 심의교부 상황을 회답해주고 있다.
/신화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