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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근평 총서기, 해방군과 무장경찰부대 대표단 전원회의에 출석

2022-03-09 10:54:36

중공중앙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이 7일 오후 제13기 전국인대 제5차회의 해방군과 무장경찰부대 대표단 전원회의에 출석했다. /신화사 

중공중앙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이 7일 오후 제13기 전국인대 제5차회의 해방군과 무장경찰부대 대표단 전원회의에 출석했다. 습근평 총서기는 법에 따라 군대를 다스리는 것은 당이 군대를 건립하고 다스리는 기본방식이자 새 시대 당의 강군목표를 실현하는 필연적 요구라고 지적했다. 그는 반드시 법에 따라 군대를 다스리는 전략을 관철하고 국방과 군대건설의 법치화수준을 제고하고 강군사업을 위해 확고한 법치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하였다. 

회의에서 하뢰, 서서성, 량양, 장경군, 왕진국, 고보명 등 6명 대표가 발언하고 군사법규와 제도체계를 보완하고 군사투쟁을 위한 법리준비를 잘하고 법에 따라 군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며 국방 과학기술 혁신을 다그치고 국방동원과 혁신발전을 추진하는 등 문제를 둘러싸고 의견과 건의를 제기했다. 

대표들의 발언을 참답게 청취한후 습근평 총서기가 중요한 연설을 발표했다. 지난 한해 전군은 당중앙과 중앙군사위원회의 결책과 지시를 견결히 관철하고 투쟁과 전쟁준비, 건설을 추진하면서 14차 5개년 전망계획의 량호한 출발을 실현하고 당과 국가의 사업발전을 위해 힘있는 기반을 제공했다. 

습근평 총서기는 법에 따라 군대를 다스릴데 대한 전략에 착안점을 두고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18차 당대회후 당중앙은 법에 따라 군대를 다스리는 것을 법치국가 건설에 귀납하고 18기 4차전원회의에서 중요한 포치를 했다. 중앙군사위원회는 새로운 정세하에서 법에 따라 군대를 엄하게 다스릴데 대한 결정을 전문적으로 제정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법에 따라 군대를 다스리는 실천사업이 중대한 진전을 가져왔다. 19기 6차전원회의는 법에 따라 군대를 다스리는 전략을 관철할 것을 제출했다. 이는 당중앙이 새 시대 건군과 군대관리의 특점과 법칙 그리고 강군사업의 전반적 국면에서 출발해 내린 중대한 결책과 포치이다. 

습근평 총서기는 법에 따라 군대를 다스리는 전략을 전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 시대 당의 강군사상과 새 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법치사상을 관철하고 군대의 혁명화와 현대화, 정규화 건설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중국특색의 군사법치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군대관리방식의 근본적 전변을 다그치고 국방과 군대건설의 법치화수준을 제고해야 한다. 군대에 대한 당의 절대적 령도와 전투력표준, 중국특색의 군사 법치체계 건설, 법치요구에 따른 군대관리방식의 전변, 군대를 엄하게 다스릴데 대한 법규, 령도간부라는 '관건적 소수'에 대한 파악과 장병의 주체지위를 견지하고 법에 따른 국가관리요구를 관철해야 한다. 

습근평 총서기는 법에 따른 군대관리전략은 하나의 계통적 공정이므로 전반국면을 통괄하고 중점을 돌출히 하고 중점을 돌파하는것으로 전반국면을 견인하고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군사립법사업을 심화하고 정책제정과 개혁공략전을 잘 치르며 립법의 질을 제고하고 립법계통성, 총체성, 협동성을 증강해야 한다. 법규제도 실시사업을 잘하고 합동작전 법규제도를 관철하고 법에 따른 관리와 훈련을 강화하며 군대건설 전망계획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법에 따라 부대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법규제도의 집행감독사업을 강화하고 책임주체와 평가표준을 명확히 하며 감독관리기제를 보완하고 책임을 엄하게 추궁해 법규제도의 관철을 확보해야 한다. 대외 군사법치사업을 강화하고 군사행동과 법치투쟁을 통괄적으로 도모하고 군사령역의 대외법률과 법규를 보완하고 법치로서 국가리익을 잘 수호하도록 해야 한다. 

습근평 총서기는 법에 따른 군대관리전략을 관철하기 위해 강대한 합력을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사위원회는 조직령도를 강화하고 직책과 책임을 참답게 리행하며 법치사업기구는 직능역할을 잘 발휘하며 령도간부는 솔선해 법에 따라 지도해야 한다. 중앙과 국가기관, 지방각급 당위원회와 정부는 국방의식을 강화하고 법이 정한 국방건설직책을 자각적으로 리행하고 법에 따라 군대건설과 군사행동, 군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 

습근평 총서기는 전군은 전투준비사업을 실속있게 잘하고 지방과 협력해 사회 전반국면을 안정시키는 사업을 잘하고 돌발적 상황을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국가의 안전과 안정을 유지하고 당과 인민이 부여한 제반임무를 잘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공중앙 정치국 위원이며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인 허기량이 회의를 주재하고 중공중앙 정치국 위원이며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인 장우협, 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인 위봉화, 리작성, 묘화, 장승민이 회의에 참가했다. 

/중앙인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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