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통대학교 교장 시위동 위원은 다음과 같이 건의했다.
우울증 검사와 검진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하고 학년을 단위로 미성년자 학생 및 학부모가 자주적으로 시간과 병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병원측은 결과이상자에 대해 '1:1'로 고지를 하고 검사결과를 알 수 있는 학교측 인원은 제한시켜야 한다.
교육부문은 우울증 검사 학생 검진 명세서 규장을 출범하고 학생 심리건강 프라이버시 보호방법 및 프라이버시 루설 책임추궁 기제를 제정해야 한다.
또한 학생에 대해 여러차례 우울증 검사를 진행하고 '한번 검사로 확정짓지' 말아야 하며 검사 정확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인민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