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4일과 5일, 전국정협 13기 5차 회의와 13기 전국인대 5차 회의가 각각 북경에서 개막해 일년에 한번씩 열리는 전국량회시간이 정식으로 시작된다.
두 회의를 량회라고도 부르는데 두 회의 사이에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왜 전국정협회의는 흔히 전국인민대표대회보다 먼저 개막하는가?
사실 량회는 하나의 특정된 명칭이 아니라 1978년이래 매년 소집되는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통칭한 것이다. 그 때로부터 두 회의는 기본적으로 같은 기간에 열리고 또 국가의 운영에 대해 아주 중요하므로 량회라고 간단하게 부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전국정협회의가 흔히 전국인민대표대회보다 먼저 개막하는 것은 주요하게 정협의 직능리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인민정협은 중국인민애국통일전선의 조직으로서 중국공산당이 령도하는 다당합작과 정치협상의 중요한 기구이다. 그 주요직능은 정치협상, 민주감독, 참정의정이다. 전국량회에서 전국정협 위원들이 전국인대회의에 렬석하는 것은 참정의정의 중요한 방식과 경로이다. 정협회의가 전국인대회의보다 먼저 개막하면 전국정협 위원들이 전국인대회의에 렬석하여 정부사업보고,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 사업보고 등 전국인대회의문건에 대한 토론에 참가하는 데 편리하다.
협상을 결책과정에 포함시키고 결책하기 전 충분한 협상을 거치는 것은 중국특색사회주의 정치제도의 중요특점과 우세라고 할 수 있다. 정협회의를 인대회의보다 먼저 개막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이미 관례가 되였다.
회의기간이 다른 외에 두 회의는 직책, 성질이 다르고 기능도 다르다. 례를 들면 회의기간 인대대표들은 규정에 따라 ‘의안’을 제출해야 하지만 정협위원들은 규정에 따라 ‘제안’을 제출해야 한다. 인대회의가 소집되는 기간 정협위원들도 회의에 렬석하여 정부사업보고, 계획, 예산보고 등을 토론할 수 있다. 하지만 인대회의와 다르게 정협은 이런 보고를 토론하여 의견과 건의만 제기하고 표결과 결의를 하지 않는다. 반면 인대는 이런 보고를 심의, 심사한 후 표결을 거쳐 결의를 통과시켜야 한다.
또 관례에 따라 량회에서 '7대 보고'를 심의, 심사해야 하는데 인대대표들은 정부사업보고, 계획보고, 예산보고,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보고, 최고인민법원사업보고, 최고인민검찰원사업보고를 심의하거나 심사해야 한다. 정협위원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상무위원회사업보고를 심의해야 한다.
이런 보고들은 모든 사람들과 밀접히 련관되는데 취업, 수입분배, 교육, 사회보험, 의료, 주택, 양로, 보육 등등과 련관되여있다. 매년 량회기간 5000여명의 대표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런 보고들에 대해 진실한 소견을 발표하고 광범한 민중과 각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최대공약수'를 찾는다. 총적으로 말해 전국량회는 민중들의 지혜가 결집되고 민심을 반영하며 민생에 영향주는 중요한 정치무대라고 할 수 있다.
/인민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