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학습용품 근시예방통제위생요구'가 강제적 국가표준으로 확정돼 2022년 3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이 표준은 교과서와 교부재, 학습용 잡지, 학업부책, 시험지, 학습용 신문, 학령전아동 학습도서, 일반교실 조명기구, 과제용 스탠드, 강의 멀티미디어 등 아동청소년 학습용품을 관리범위에 포함시켰다.
적용범위
■새 표준은 근시예방통제와 관련된 교과서, 교보재, 학습용 잡지, 학령전아동 학습도서, 일반교실 조명기구, 과제용 스탠드, 강의 멀티미디어 등 아동청소년 학습용품을 관리범위에 포함시켰다.
■새 표준은 기업, 중소학교, 중등직업학교, 유치원, 교외양성기구 등 아동청소년 학습용품을 생산, 제작, 운영 또는 제공하는 데 적용한다.
교과서 및 시험지에 대한 요구
소학교 1, 2학년 글자크기는 응당 3호 크기보다 작지 않아야 하며 한자는 해서체를 위주로 한다.
소학교 3, 4학년 글자크기는 응당 4호 크기보다 작지 않아야 하며 해서체와 송체를 위주로 해고 해서체에서 점차 송체로 넘어가야 한다.
5학년부터 9학년까지와 고중단계에서 글자크기는 응당 작은 4호 크기보다 작지 않아야 하며 한자는 송체를 위주로 한다.
목차, 주석 등 보조문자는 본문용자를 참고하여 적당히 줄일 수 있지만 소학교 단계에서는 최소 5호 크기보다 작지 않아야 하며 초중과 고중 단계에서는 최소 작은 5호 글자보다 작지 않아야 한다.
소학교 1, 2학년 줄간격은 5.0mm보다 작지 않아야 하고 소학교 3, 4학년은 4.0mm, 기타 학년은 3.0mm보다 작지 않아야 한다.
학령전아동 독본에 대한 요구사항
글자는 반드시 3호 크기보다 작지 않아야 하며 해서체를 위주로 해야 한다. 목차, 주석, 병음 등의 보조용어는 5호 크기보다 작지 않아야 한다. 줄간격5.0mm보다 작지 않아야 한다.
/인민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