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생태환경부에 따르면 '기업 환경정보를 법에 따라 발표할 데 대한 관리방법'이 최근 정식 실시되였다. 기업들은 매년 3월 15일 전에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환경정보를 발표해야 한다.
생태환경부 환경계획원 부원장 엄강은 이날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법에 따라 환경정보를 발표하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고 정보 불균형으로 인한 시장실패와 사회감독 약화를 해소하는 중요한 토대이자 국제상의 기업 환경책임 통용방법을 시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2021년, 생태환경부는 '환경정보를 법에 따라 밝히는 제도에 대한 개혁방안'을 인쇄, 발부했고 '기업 환경정보를 법에 따라 발표할 데 대한 관리방법'을 발부했다.
엄강은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관리방법은 중점기업과 중요한 환경정보에 초점을 맞춰 정확하게 시행했다. 법과 규정에 따라 오염배출량이 크고 환경위험이 높으며 유독유해물질을 배출하고 사회적 관심도가 높으며 공민의 리익과 긴밀하게 관계되는 기업을 환경정보를 발표해야 하는 주체로 확정하여 기업이 준수해야 할 환경 법률법규와 환경관리 정황을 전면적으로 반영했다. 기업의 환경행위가 사회, 군중 및 투자자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시장위험을 불러일으킬 때 제때에 련관된 중요 환경정보를 밝힐 것을 요구하여 군중들의 알권리를 일층 더 보장하고 환경위험과 시장위험을 방비했다.
엄강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정보를 발표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정보의 사용을 촉진하고 환경관리를 위해 더 잘 봉사하는 데 있다. 환경정보 발표 개혁은 10여개 관련 부문의 관리직책을 명확히 하였고 정보 공유기제를 건립하여 관리 결합력을 형성했다. 이와 동시에 정보화 방법을 응용하여 기업 환경정보를 법에 따라 발표하는 시스템을 건립, 보완하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사회군중들의 정보 획득에도 편리를 가져다주었다.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