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 따르면 법치 부교장 제도를 더욱 건전하게 하기 위해 교육부는 관련 사업 요구에 따라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사법부의 동의를 거쳐 '중소학교 법치부교장 초빙과 관리 방법'을 제정하여 2021년 12월 27일에 제52호 부장 령으로 공포했으며 2022년 5월 1일부터 실시한다.
'방법'은 학교마다 최소 1명의 법치 부교장을 배치하며 교원과 학생 수가 많고 수요가 있는 학교들에서는 2명 이상, 5명 이하의 법치 부교장을 초빙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사업 수요에 따라 한사람이 동시에 2개 학교의 법치 부교장을 맡을 수도 있다.
'방법'은 외진 지역, 농촌 지역 학교와 도시의 교육여건이 좋지 않은 학교에 법치 부교장을 우선적으로 배치할 것을 요구했다.
소개에 따르면 법치 부교장이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사법 행정부문에서 추천하거나 위임하고 교육 행정부문이나 학교에서 초빙하여 학교에서 부교장 직을 겸임하면서 법치교육, 학생보호, 안전관리, 범죄예방, 의법관리 등 업무를 협조하는 인원을 말한다.
/인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