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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실시 첫달, 흑룡강 1800만원 넘는 수출품 관세인하혜택 누려

2022-02-14 13:55:58

할빈세관에 따르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실시된 첫달 할빈세관은 흑룡강성 기업에 대해 RCEP 원산지증명서 58부를 발급했으며 관련 수출품의 가격은 1818만 6천원에 달함으로써 흑룡강성 대외무역기업은 91만 1000원의 관세인하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세관 관계자는 "흑룡강성 기업들이 RCEP의 새로운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직원들은 RCEP 정책을 널리 선전하고 기업들이 RCEP 원산지규칙, 관세인하, 수출업자승인제도 등에 대한 학습을 강화하고 RCEP 정책의 혜택을 충분히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회원국은 중국, 아세안 10개국,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로 협정이 발효된후 각 회원국간에는 협정의 규정에 따라 관세인하를 실시하고 역내 90%이상의 화물무역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관세를 실현하며 흑룡강성과 RCEP 국가와의 경제무역왕래를 밀접히 하고 대외개방 수준을 확대하는데 적극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흑룡강일보 조선어문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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