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군사위원회 습근평 주석이 최근 명령에 서명해 '군대장비 시험감정 규정'을 발표했다. 규정은 2022년 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규정'은, 습근평 신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습근평의 강군사상, 신시대 군사전략 방침을 심층 관철하고 신시대 군대 사명과 과업 효과적 리행에 착안해 전쟁 준비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장비 시험 감정 사업의 특점과 규률을 심층 파악하며 과학적으로 새 정세, 새 체제하의 장비 시험감정의 기본 과업, 기본 내용, 기본 관리제도를 과학적으로 규범화하는 것이 군대장비 시험감정 사업의 기본 법규라고 규정했다.
총 11장 56조항으로 구성된 '규정'은 부대와 실전 원칙을 바탕으로 새 체재, 새 편제하의 군대장비 시험감정 사업의 관리기제를 규범화하고 장비 실전화 심사 요구에 착안해 시험감정 사업 절차를 조정했으며 장비의 수명 주기에 따라 성능 시험, 상태 검증, 작전 시험, 장비편입 서렬 확정, 가동중 평가 등 사업 고리를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밖에 장비 정보화와 스마트화 발전 추세에 립각해 시험감정 사업 모식을 개진하고 실전에 능한, 책략이 령활하고 민첩하며 고효률적인 사업제도로 완비화할 것을 요구했다.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