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심벌(奥林匹克标志) 지적소유권 보호업무를 착실하게 수행하고 올림픽심벌 관련 권리침해, 위조 불법행위를 엄하게 단속하기 위해 흑룡강성 지적소유권국은 련일 북경 2022년 동계올림픽과 동계패럴림픽의 올림픽심벌 지적소유권보호 특별행동을 전개했다.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대회 보장 기간, 전성 지식재산권 시스템은 관련 부문과 회동하여 집법인원 4056명을 출동해 위법판매혐의를 받고 있는 올림픽심벌 침범 사건 1건을 압류 조사하고 권리침해 의류 76건을 압류했으며 200여 차례의 각항 선전활동을 전개하여 북경올림픽, 동계패럴림픽의 량호한 환경 조성에 적극적인 기여를 하였다.
전 성의 지적소유권시스템은 관건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특별정돈을 전개하였다. 할빈시 시장감독관리국은 할빈태양도그룹, 야부리관리위원회에 심입해 올림픽심벌 법률보급을 지도하고 현장 검사규범을 진행했으며 사전에 개입하고 사전에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이 경영과정에서 전문지식 부족으로 권리침해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고 나쁜 영향을 초래하지 않도록 했다. 목단강시 지적소유권국은 체육용품상점, 설용품 시장, 빙설경기장 등 중점구역의 식품 음료, 새해 선물, 관광기념품 등을 중점 검사대상으로 삼고 올림픽심벌에 대한 특별집법검사를 전개했다. 쌍압산시 시장감독관리국은 문화체육용품, 의류, 광고를 중점 감시관리 업종으로 정하고 법 집행활동을 집중 전개했다. 이춘시 지적소유권국은 올림픽심벌이 인쇄된 기념주화, 기념메달, 봉제완구 등 상품을 중점으로 삼고 올림픽심벌 사용 상황을 전면적으로 조사했다.
/흑룡강일보 조선어문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