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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5만원 입출금 신고제도, 개인업무처리에 큰 영향 없어

2022-02-10 16:17:55

인민은행의 관련 책임자는 '금융기관 고객실사조사와 고객신원자료 및 거래기록 보존관리방법' 제10조에 관한 개인 현금 입출금규정에 대하여 해독했다.

① 1호령을 실시하는 주요목적은 자금세탁 등 위법범죄활동을 예방하고 억제하며 인민대중의 자금안전과 리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② 금융기구의 이 규정의 집행은 주민들의 정상적인 현금 입출금 업무에 지장이 없고 업무의 편의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개인정보와 고객 프라이버시는 법적 보호를 받는다. 

④ 현금 입출금 업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리행 요구사항으로 자금세탁방지는 국제표준에 부합한다. 동시에 통계상으로부터 볼 때 현재 중국의 5만원을 초과하는 현금 입출금 업무건수는 전체 현금 입출금 업무의 2% 정도에 불과하다. 1호령 제10조의 규정은 총체적으로 개인의 현금 입출금 업무처리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적다.

/흑룡강일보 조선어문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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