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민은행과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일전에 '금융기구의 고객 책임리행 조사와 고객 신분자료 및 거래기록 보존관리방법'을 2022년 3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중 '방법' 제10조는 상업은행, 농촌합작은행, 농촌신용합작사, 촌진은행 등 금융기구가 자연인 고객을 위해 5만원 이상이거나 외화 등가 1만달러 이상의 현금 입출금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등록 자금의 출처 또는 용도를 파악하며 거액 현금 관리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방법'은 금융기구가 고객의 책임리행 조사 또는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고객의 기본정보를 등록하며 고객의 유효한 신분증이나 기타 신분 증명 문서의 복사본을 보관해야 할 경우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방법' 제9조는 개발성 금융기구, 정책성은행, 상업은행, 농촌합작은행, 농촌신용합작사, 촌진은행 등 금융기구와 환전업무에 종사하는 기구는 본 기구에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고객에게 현금 송금이나 현찰 환전, 어음환매, 실물 귀금속 매매 등 일차성 거래를 제공할 때 거래 금액이 인민페로 5만원 이상 혹은 외화 등가 1만달러 이상인 경우, 5일내에 루계로 상술한 금액에 도달할 경우가 해당된다고 언급했다.
'방법' 제12조는 증권회사와 선물회사, 증권투자펀드관리회사 및 기타 펀드 판매업무에 종사하는 기구가 본 기구에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고객에게 각종 금융상품을 판매하며 거래금액이 인민페 5만원이상 또는 외화 등가 1만달러 이상인 경우가 해당된다고 언급했다.
'방법' 제17조는 비은행 지불기구가 지불계좌 개설 등 방식으로 고객과 업무관계를 맺고 고객에게 기명 선불카드를 판매하거나 무기명 선불카드 인민페 만원 이상을 판매할 경우, 계약 또는 카드 바인딩 등의 방식으로 본 기구에 지불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고객에게 지불 거래 처리를 제공하고 거래 금액이 인민페 1만원이상 또는 외화 등가 천달러 이상이거나 30일내에 자금 수급금액이 루계로 인민페 5만원 이상이거나 외화 등가 1만달러 이상일 경우가 해당된다고 언급했다.
'방법' 제21조는 보험자산관리회사, 금융자산관리회사, 기업집단재무회사, 금융임대회사, 자동차금융회사, 소비금융회사, 화페중개회사, 대출회사, 은행재테크자회사 및 중국인민은행이 확정한 기타 금융기구가 고객과 금융업무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해당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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