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빈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인사국)에 따르면 할빈시는 코로나의 영향에 대처하여 중소·령세기업과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생산경영을 지원할데 관한 정책에 따라 2021년도에 신청하여 안정일터 반환조건에 해당하는 중소·령세기업과 단위의 형태로 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2020년도에 실제 납부한 실업보험료를 전액 반환하고 국가·성 안정일터 반환 규정 비률을 초과한 부분은 시급 재정에서 특별보조금을 지급한다.
2021년 12월 31일전에 '부분적 부담경감, 일자리 안정, 취업확대 정책조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할데 관한 통지'의 요구에 따라 이미 심사를 통과한 중소·령세기업과 단위의 형태로 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에게 2020년도 실제 납부한 실업보험 비용의 40%를 재발급하며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할빈시 인사국 심사후 시 재정국은 시 인사국의 심사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시 인사부문에 지급하고 시 인사부문에서 기업에 지급했다.
/흑룡강일보 조선어문편집부